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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주민등록법」제20조의 제5항 및 제6항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 후 재등록하지 아니하는 아래 대상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 신고지에서 장전제2동 행정복지센터 주소(소정로 19)로 전환됨을 공고합니다. 가. 기 간: 2026. 7. 31. ~ 2026. 8. 10. 나. 내 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 다. 방 법: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라. 대 상 자: 총 1세대 1명

첨부파일

  • 📎 행정상관리주소이전2차공고문(2026073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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