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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생활보장과3일 전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무연고 사망자 공고 (9월11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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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청 원문·첨부파일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