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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도시개발과2일 전

하천구역 내 불법점용 2차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서낙동강_평강천_...

「하천법」제33조 규정을 위반한 하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을 하고자 하였으나, 행위(점유)자 부재, 인적사항 파악 불가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2차 원상회복 명령 서낙동강_평강천_맥도강_조만강_송정천 일원)pdf.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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