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주민복지과2026.07.0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의 공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3(공표사항), 제15조의4(공표 여부의 결정,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위반사실 등을 아래와 같이 공표합니다. 1. 공표기간 : 2026. 7. 6. ~ 2027. 1. 5. (6개월) 2. 공표내용 : 장기요양기관 위반사실 등 공표(붙임 참조)
첨부파일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위반사실등의공표(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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