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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관리과3일 전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자동차관리법 위반(번호판) 과태료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2026. 10. 28. ~ 2026. 11. 12. 3. 공고대상: 첨부파일 참조 4. 기타 문의사항: 부산광역시 남구 교통관리과(051-607-4498)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끝.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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