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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동대신동2가 72-22)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2조 제3항에 따라 건축물 철거·멸실 후 건축물대장 말소 신청 하지 않은 건축물대장의 직권말소를 위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30. ~ 2026. 11. 13. (14일간) 다. 공고장소: 서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문(동대신동2가7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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