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2026.07.09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 행정처분 공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하여 행정처분(영업정지) 알림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7. 9. ~ 7. 23.(14일간) 2. 공고방법: 북구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문 의: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1-309-4632) 붙임 행정처분(영업정지)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행정처분(영업정지) 알림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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