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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 안내문 반송에 따른 ...

「골재채취법」제32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 제4항에 따라 2026년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 안내 공문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을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대상업체 및 행정사항: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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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골재 선별세척 등의 신고내용 이행 여부 확인 신청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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