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계획 및 권리행사 공고
우리 구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강제처리(폐차)하고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계획 및 권리행사 공고 2. 공고기간 : 2026년 7월 6일 ~ 2026년 7월 26일(20일) 3.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4. 강제처리(폐차) 일시 : 2026년 7월 27일 이후 5. 강제처리(폐차) 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세기종합폐차장 등 6. 강제처리(폐차) 대상 : 자동차 3대, 이륜자동차 1대【붙임 참고】 7. 공시송달 및 강제처리(폐차) 공고 내용 ○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께서는 폐차일 전에 차량을 자진처리(범칙금 납부 후 회수 또는 자진폐차)해 주시기 바라며, 자동차의 이해관계인께서는 권리행사 기한 내 권리행사 (대체 압류, 저당 등)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만약, 위 기한 내 소유자(점유자)의 자진처리 및 이해관계인의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해당 자동차는 폐차 및 직권 말소되며, 자동차 방치행위자는 자동차관리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이 부과되거나 동법 제81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8. 문의처: 부산광역시 북구청 교통행정과 ☎ (051)309-4514 붙임 강제처리(폐차) 대상 자동차 내역 1부. 끝. 2026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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