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범일동범일5동2026.07.09
주민등록 거주불명자(2025년 2분기)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
관내 2025년 2분기 중 거주불명등록 된 후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주민등록 신고의무(재등록) 지연 및 불이행 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 및 불이행자(거주불명자)에 대한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최고 공고 2. 공고대상 : 김OO 3. 공고기간 : 2026. 7. 9. ~ 2026. 7. 17. (8일간) 4.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동구 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처분이 따를 수 있으며, 동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첨부파일
- 📎 2026년 3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1차).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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