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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건축과오늘

대림비치아파트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경미한)변경 고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 1396-1번지 외 2필지「대림비치아파트 소규모재건축」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경미한)변경 신고 수리하고, 같은 법 제23조 9항에 의거 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신고 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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