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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축과2일 전

2026년 정기분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총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30조,제30조의2제2항,「건축법」 제79조, 제80조제3항에 의거 불법건축 등 위반 행위자에 대하여 2026년 정기분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29.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 1. 제 목 : 2026년 정기분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개발제한구역법, 건축법) 공시 송달 공고 2. 관련 근거 : 「개발제한구역법」 제30조, 제30조의2, 「건축법」제79조, 제80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대 상 자 : 붙임 참조 4. 공고 기간 : 2026.. 10. 29. ~ 2026. 11. 11. 5. 게시 장소 : 당해 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6. 기타 사항 : 불법행위 내용이 시정되었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건축과 (☎ 051-970-4581~7, 459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2026년 정기분 불법행위 세부내역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개발제한구역법_공시송달).xlsx
  • 📎 2026년 정기분 불법행위 세부내역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건축법_공시송달).xlsx
  • 📎 2026년 정기분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개발제한구역법).pdf
  • 📎 2026년 정기분 불법행위 시정명령 이행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건축법).pdf
  • 📎 공고문(20261029).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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