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소 폐쇄 처분에 대한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관내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 및 같은 법 제75조의 규정을 위반(영업시설 전부 철거)한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사항의 청문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청문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따른 청문통지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30.(금) ~ 2026. 11. 13.(금) 3. 공고장소 : 구청 정문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4. 공고방법 :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5. 공시송달 대상업소 : 공고문 참조 6. 위반사항 : 영업시설 전부 철거 (식품위생법 제36 또는 제37조) 7. 청문 및 주재자 - 기관명 : 부산광역시 사하구 위생과 - 청문일자 및 의견제출기한 : 2026. 12. 2.(수) - 장 소 : 사하구청 본관 2층 상황실 - 주재자 : 행정7급 양정열 8. 고지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고기간에 청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처분에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문절차 종결 후 예정된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을 시행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사하구 위생과 위생지도계(문의 ☏220-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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