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2026.07.02
무단방치이륜차 강제폐차 및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공고(3575,2918,7...
1. 우리 구 관내에 무단 방치되어 강제견인 보관된 이륜차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자동차(이륜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자진회수 또는 폐차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자진처리 명령하였으나, 2. 수취인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거나 자진처리 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 하오니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고기간 내 자진처리 및 권리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2026. 7. 2. ~ 2026. 7. 31. 나. 강제처리예정일: 공고기간 만료 이후 다. 차량보관장소: 동부폐차장 (☏051-522-3844) 라. 강제처리(폐차)대상: 부산금정마3575,울산동카2918,부산북아7916,미상이륜차3대
첨부파일
- 📎 강제폐차 및 이해관계인 내역(3575 2918 7916 미상이륜차3대).xlsx
- 📎 강제처리 및 권리행사 공고문(3575 2918 7916 미상이륜차3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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