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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어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명령 미송달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의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2조에 따라 정기(종합)검사 미이행 차량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명령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10.30.~2026.11.16. (17일간) 2. 공고대상: 108우2972 차량의 소유자 송*익 등 569건(붙임 참조) 3. 공고내용: 정기(종합)검사 미검사차량 검사명령서 미송달분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5. 문의처: 사상구청 교통행정과(☎051-310-4578)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첨부파일

  • 📎 자동차 검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hwpx
  • 📎 검사명령서 공시송달 내역.xl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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