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2026.07.03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마지막 신고한 주소지에서 거주불명등록 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2회 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 신고의무(재등록)를 미이행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관련법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2. 공고기간 : 2026. 7. 3. ~ 2026. 7. 17. (14일간) 3. 공고대상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읍 일광로 김** 외 7인 4.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5.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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