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복지정책과어제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계약 체결 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계약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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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운봉종합사회복지관 위·수탁 계약체결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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