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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장 발송 및 최고공고를 하였으나, 공고기간 경과 후에도 주민등록신고를 지연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후 그 내용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가 반송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그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ㅇ 대 상 자: 고*운,송*호 ㅇ 직권 조치일: 2026. 10. 14.(수) ㅇ 공 고 기 간: 2026. 10. 30.(금) ~ 2026. 11. 19.(목) ㅇ 조 치 사 항: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ㅇ 공 고 방 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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