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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2026.07.01

도시계획시설사업(와여리 소공원 조성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사업(와여리 소공원 조성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06-274(2006.7.26.)호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시 제2026-92호(2026.5.20.)로 도시관리계획(장전와여3소공원 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소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기장군 산림공원과(☎709-4536)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년 7월 1일 부산광역시 기장군수

첨부파일

  • 📎 도시계획시설사업(와여리 소공원 조성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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