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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2026.07.06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 명령 공시송달 공고

관내 무단방치 자동차에 대하여 명의(소유)자에게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24조에 의거 자동차 자진처리명령서를 송달코자 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 게시를 의뢰하오니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칭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 나. 공 고 기 간 : 2026. 7. 6. ~ 2026. 7. 21.(15일간) 다.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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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단방치차량 자진처리명령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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