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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세무과2026.07.02

지방세 모든 세목 신고 납부기한 연장공고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개편 반영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지방세정보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재기동이 지연되어 납세자 불편 최소화를 위해 모든 지방세의 신고 납부기한을 추가 연장하고자 합니다. 1. 모든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 대 상 세 목 : 지방세 모든 세목 - 당 초 기 한 : 2026. 7. 3.(금) - 연장된 기한 : 2026. 7. 7.(화) 2.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은 영도구청 세무과(☏051-419-41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지방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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