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환경청소위생과오늘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 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에 따라 직권말소 예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근 거: 「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나. 공고장소: 동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다. 공고기간: 2026. 7. 31. ~ 2026. 8. 11.(12일간) 라. 공시송달 대상자: 붙임 참조 마. 문의사항: 동구청 환경청소위생과(☎051-440-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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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품소분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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