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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설과3일 전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변경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영업정지 처분 변경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공시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 📎 전문건설업 영업정지처분 변경공고[(주)유원무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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