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강증진과오늘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국민건강증진법』및『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부산광역시 사상구 건강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를 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 이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공시송달 공고문(처분사전통지)9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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