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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토지정보과2026.01.28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과 관련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32조 및 「토지이용규제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 고시문과 같이고시하고자 합니다. 1. 건 명: 도시관리계획(금곡1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2. 고시번호: 부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4호 3. 고시(게재)일자: 2026. 1. 28.(수) 4. 고시내용: 붙임 고시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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