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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자리경제과2일 전

「202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실시 공고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를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검사대상 저울을 사용하시는 분은 한 분도 빠짐없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정기검사 기간, 일정 및 장소 - 2026. 9. 28. ~ 11. 13., 오전 10시 ~ 오후 4시(토·일, 공휴일 제외) ※ 우천시에도 계량기 검사 실시, 중식시간(12:00 ~ 13:00)에는 검사 미실시 - 일자 및 검사장소: 붙임 공고문 참조 □ 정기검사 의무자: 상거래 또는 증명에 저울을 사용하는 자 - 귀금속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식당, 슈퍼마켓, 철물점, 전통시장, 건재약방, 농축수협공판장, 정기화물취급소, 편의점(택배) 등 □ 정기검사 대상: 상거래에 사용하는 10t 미만의 저울 -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 및 판지시 저울, 전기식지시 저울 □ 정기검사 면제 대상 - 2026년 또는 2025년 검ㆍ교정을 받은 저울 - 판매 등을 위하여 진열중인 저울 - 국가교정기관에서 교정을 받은 것으로 사용오차 이내인 저울 - 자체정기검사사업자가 검사한 저울 -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저울(체중계, 가정용·교육용·참조용 표시 저울 등) □ 소재장소 정기검사: 붙임 공고문 참조 □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한 경우 -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제13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처: 사상구 일자리경제과 (☏ 310-4611) 붙임 1. 2026년7월29일-a0-공고결재 1부. 2. 2026년 법정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

  • 📎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 915호 (3).hw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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