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복지정책과2026.06.0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공시송달 공고 건의
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를 위반한 자에게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 과태료 사전 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제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대상: 28명(따로 붙임) 다. 공고기간: 2026. 6. 2. ~ 2026. 6. 30.(28일간) 라.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붙임 1. 공고 결재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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