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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오늘

기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부산광역시 기장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기장군 골목형상점가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 고시문[골목형상점가_기장차성로].pdf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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