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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어제

기장군 문동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 시행계획(2차) 고시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동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에 대하여 「어촌·어항법」 제4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 규정에 의거하여 시행계획(2차)을 다음과 같이 수립·고시합니다.

첨부파일

  • 📎 고시문[문동생활권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시행계획(2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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