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 공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에 따라 2026년 서구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근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3 2. 대상: 삼육부산병원,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의료기관 3. 지정기간: 2026. 11. 1.~2029. 10. 31.(3년간) 4. 신청 및 평가 일정 ○ 신청기간: 2026. 7. 6.(월)~2026. 9. 11.(금) 18:00까지 ○ 현장평가: 2026. 9. 23.(수) 한 ○ 결과발표: 2026. 10. 16.(금) 한 5. 신청방법 ○ 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재)지정 받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공문 제출 6. 제출서류 ○ 응급의료기관 (재)지정 신청서(붙임 1) ○ 2026-2029 운영계획서(붙임 2) ○ 응급의료 시설 도면 등 운영계획서와 관련된 도면 일체(시설별 면적 확인 가능할 것) 7. 지정기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8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 8. 기타사항 ○ 본 지정 계획은 내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변경사항은 별도 안내) ○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보건소 보건행정과 의약계(☎051-240-4872)로 문의 바랍니다. ※ 세부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 2026년 지역응급의료기관 재지정 공고문.pdf
- 📎 (붙임1)지역응급의료기관(재)지정신청서.hwpx
- 📎 (붙임2)2026~2029 운영계획서 양식 지역응급의료기관.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