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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세무3과2026.07.07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07.07. ~ 2026.07.21.(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붙임"참조

첨부파일

  • 📎 공시송달공고문.hwpx
  • 📎 공시송달내역(26년6월압류).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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