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경제진흥과2026.07.01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관련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변경 공고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7조의6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9(가축소유자 등의 방역기준)에 의거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관련 행정명령 및 방역기준 변경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목 적: 아프리카돼지열병 유입 방지 및 전파차단 나. 지 역: 전국 다. 대 상: 축산관련종사자(축산차량, 양돈농장) 라. 기 간: 별도 준수기간 및 준수사항 변경 등 공고 시까지 마. 변경내용: 행정명령 변경 1건, 방역기준 변경 1건 - 축산차량은 ASF 발생 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양돈 농장 및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방역지역 이동제한 시작일부터 해제 시까지) - ASF 발생 농장이 소재한 지역(시·군) 내 가축(돼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축산 차량 소독필증 확인·보관 바. 위 반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시 살처분 보상금 5% 감액 사. 문 의 처: 사하구 경제진흥과 동물농축산계(☎051-220-0104)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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