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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토지정보과2026.06.30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기준점(지적도근점) 측량성과를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고시 개요 1. 기 간: 2026. 6. 30. ~ 7. 14. 2. 방 법: 구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지적도근점 58점(붙임 참조) 붙임 지적도근점 측량성과 고시문 1부. 끝.

첨부파일

  • 📎 지적기준점(지적도근점) 측량성과 고시문.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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