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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생활보장과오늘

의료급여 구상금 징수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의료급여법」제19조,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21조에 의거 의료급여 상해요인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구상금 징수 결정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 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ㅁ 공 고 명 : 의료급여 상해요인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구상금 징수 결정 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ㅁ 공고기간 : 2026.6.17. ~ 2026.7.3.(17일간) ㅁ 공고내용 : "붙임" 참조 ㅁ 공고장소 : 동래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첨부파일

  • 📎 의료급여 상해요인에 따른 의료급여비용 구상금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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