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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하단동 616-2번지)
「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2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규정에 따라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 공고합니다. 붙임 :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문(안)(하단동616-2번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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