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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설과2026.07.03

전문건설업 행정처분(등록말소) 직권취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에 따라 2026. 6. 30. 등록말소처분한 업체에 대하여, 「행정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해당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공고문(등록말소처분 직권취소)[주식회사두성건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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