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교통행정과2026.07.08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계획 알림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26조(자동차의 강제 처리)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자동차처리명령)에 따라 자진처리 명령하였으나 미 이행한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따라 ‘무단방치 자동차 강제처리(폐차) 계획 알림’을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2026.07.08.(수) ~ 2026.07.23.(목) 2. 공고 방법: 사상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3. 공고 대상: 무단방치차량 직권 폐차 대상 참조 4. 기타 사항: 기타 문의사항은 사상구청 교통행정과(☎051-310-4561)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경과 후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무단방치차량 직권 폐차 대상 1부. 끝.
첨부파일
- 📎 공고문.pdf
- 📎 공시송달 대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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