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환경위생과어제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폐업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의거하여 아래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목: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2. 직권말소(예정)일: 2026. 7. 1.(수) 3. 처분근거:「식품위생법」제37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4. 직권말소 대상: 한우사골국수(부전점)[중앙대로755번길 17, 1층 103호 (부전동)] 5. 공고기간: 2026. 6. 16.(화) ~ 2026. 6. 30.(화) 6. 고지사항: 공고기한까지 직권말소에 대한 의견이 없으면 상기 영업신고사항에 대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가마솥통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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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권말소 예정 공고문(가마솥통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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