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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통행정과2026.07.01

2026년 6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내역 공시송달 공고

1. 「도로교통법」 제32조 내지 제34조 위반으로 적발된 차량에 대하여 같은 법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지방세기본법」 제30조(서류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하였으나, 2. 대상자의 주소불명,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된 사전통지서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제1항과 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7. 1.~2026. 7. 31.(30일) 나.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다. 공고대상 : 거*물류(주) 외 125명 라. 공고내용 : 2026년 6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첨부파일

  • 📎 의견제출서.hwpx
  • 📎 2026년 6월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공시송달 대상자 현황.xlsx
  • 📎 공시송달 공고문(2026년 6월 주정차위반과태료 사전통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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