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건설과2026.07.08
도시계획시설사업(소3-177)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
1.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2-46호(2022.5.11.)로 도시관리계획 최초 결정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2호(2024.1.3.)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4-77호(2024.7.10.)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되고, 부산광역시 남구 고시 제2025-34호(2025.3.19.)로 도시계획시설 사업 시행자 지정(변경) 및실시계획인가 고시된 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177호선)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 제100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도로)사업 실시계획인가(변경)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부산광역시 남구 건설과(☎607-4732)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2026. 7. 8. 부산광역시 남구청장
첨부파일
- 📎 고시문.hwpx
※ 첨부 다운로드는 아래 원문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