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대연동대연5동2026.07.05
주민등록신고 미이행자에 대한 주민등록 최고공고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로 조사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되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7.5.~2026.7.16. (11일간) 2. 공고대상 : 김*연(1970.01.12.) 3.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에 대한 주민등록신고 촉구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첨부파일
- 📎 최고공고문(20260705)_김ㅇ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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