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자원순환과2026.07.07
「폐기물관리법」위반에 대한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폐기물관리법」제8조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68조(과태료)에 의거 과태료 부과 사전처분통지서 및 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 : 쓰레기불법투기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 2026.7.7. ~ 2026.7.21. 다. 공고대상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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