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해양수산과2026.06.30
어업·양식업 면허 처분 사항 공고
「수산업법」시행령 제18조 및「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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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시행령 제18조 및「양식산업발전법」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어업·양식업 면허 처분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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