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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건설과(송종훈)3일 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86조(청문)규정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 동법 제15조 제3항(송달의 효력발생)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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