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복지정책과오늘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건의
1.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2-040호(2022.05.18.)로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시 제2023-110호(2023.11.22.)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정정) 및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사업에 대하여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 관계도서는 영도구청 복지정책과(☏051-419-4382)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첨부파일
- 📎 공사완료 공고문(사회복지시설)(안)_영도 온가족사랑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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