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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지역복지과3일 전

2026년 8월 말 기준 국제(내) 결혼중개업 공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첨부파일

  • 📎 2026년 8월말 기준 결혼중개업 공시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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