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생활보장과어제
부산광역시 사하구 무연고 사망자 공고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2조,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무연고 사망자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는 유골을 인수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고 사망자 명단 : 붙임명단 참고 ○ 처리방법 : 화장 후 부산영락공원 무연고자실 봉안(안치일로부터 5년) ○ 공고일시 : 2026. 7. 30.~ 2026.08.30.(30일간) ○ 연 락 처 :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생활보장과 (051-220-5575) 붙임 무연고 사망자 공고 (7월29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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