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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자원순환과2026.07.08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장비 신규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1.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투기 상습 지역에 계도장비를 신규 설치하고자, 2.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2026. 7. 8.(수) ~ 2026. 7. 29.(수) (21일간) ○ 공고방법: 구청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 ○ 공고내용: 붙임 참조

첨부파일

  • 📎 쓰레기 무단투기 계도장비 신규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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