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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괴정동괴정4동2026.07.07

소유주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직권조치결과 공고

소유주 요청에 의한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조치사항을 통지하였으나, 통지서 반송으로 직권조치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하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1세대 1명 ▷ 붙임 참조 나. 공고기간 : 2026. 7. 7.(화) ~ 2026. 7. 22.(수) ▷ 15일간 다. 공고내용 : 2026. 6. 24.(수)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한 공고문 게시

첨부파일

  • 📎 직권조치결과공고문(문O상).pdf
  • 📎 직권조치공고자명부(문O상).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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