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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환경위생과2일 전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폐쇄) 전 청문통지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75조(허가취소 등) 관련 행정처분(영업소 폐쇄)에 앞서,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및 같은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전 청문 알림 2. 처분내용 : 영업소 폐쇄 3. 위반사항 : 영업시설물 전부철거 4. 공시송달 대상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썬푸르츠[(주)썬**츠)/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동2로 ** 5. 공고기간 : 2026. 10. 29.~ 2026. 11. 23. (25일간) 6. 청문일시/장소 : 2026. 11. 23. (월) 10:00 / 해운대구청 3층 기획예산과 7. 기타사항 ○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만일 청문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청문 전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 위 통지는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8.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식품지도팀 (☎051-749-4412)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3층)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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